여수시플러스센터 2021년 세입 세출결산서 및 후원금품 사용내역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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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 23조 제 4항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규정에 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후원금(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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