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센터사업 세입·세출결산표,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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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하여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 영도구가족센터 통합서비스사업 ?2021년 결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고기간 - 2021년 결산 : 2022. 3. 31.~2022. 4. 20. (21일)? - 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 2022. 3. 31.~2022. 6.30 (3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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