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결산서,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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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가족센터 공고 제2022-9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하여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사업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2021년 결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고기간 - 2021년 결산 및 2022년 1차 추가경정 : 2022. 3. 31.~2022. 4. 20. (21일)? - 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 2022. 3. 31.~2022. 6.30 (3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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