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컴퓨터 및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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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중요재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취득가액이 50만원 초과하는 기계 및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간 중요재산으로 관리 및 공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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