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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129원칙'
◆ 아동복지법 제 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 문화 확산하기 위해
'긍정 양육 129원칙'을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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