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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2021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확정에 따른 소득재판정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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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2021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확정에 따른 소득재판정 안내

  • 작성일2021-01-05
  • 작성자황해진
  • 조회수5447
첨부파일

2021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한 소득재판정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111() ~ 12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 20211월말까지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1()부터 정부 미 지원 유형으로 일괄 변경

 

판정신청일이 20211월이어야 함(판정신청일이 2020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1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형으로 변경됨)

 

 

재판정 신청은 131()까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1월 중에 결정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121()까지 재판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유형 판정은 지자체 관할이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센터(782-0099 또는 703-7320)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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