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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아이돌보미)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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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아이돌보미)

  • 작성일2021-02-23
  • 작성자김하란
  • 조회수2763

안녕하세요.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돌보미 선생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 아동학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112와 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언제 해야할까요?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기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 

 
4. 아동학대의 종류 및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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