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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3.28(일) 24시)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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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3.28(일) 24시)

  • 작성일2021-03-15
  • 작성자고은정
  • 조회수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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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 현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수도권 위험요인에 대하여 방역 대응 강화
○ 목욕장업은 수면공간의 감염 위험도를 고려하여 22시 이후 운영제한
(단,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가능)

< 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
? 22시 영업시간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예외 적용
- 예외)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시 8인까지 가능
-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시에는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
- 돌잔치 전문점(방역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 까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며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제한
○ 행사는 100명 제한되며 김포시장 특별지시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등은 50명 미만 가능
○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20% 이내로 운영하되 모임,식사,숙박 금지
○ 유흥시설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
◇ 공통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
◇ 콜라텍 추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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