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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안내 (일반)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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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안내 (일반)

  • 작성일2021-03-17
  • 작성자김하란
  • 조회수2211

안녕하세요.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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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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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21.03.02~추후 별도 통보시까지

 

▶ 지원시간 : 평일(월~금) 08~16시

 

▶ 대     상 : 만 12세 이상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분

 

▶ 내     용 : 지원 기간 및 지원 시간 동안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및 정부지원금 확대 (단, 종일제는 정부지원시간 미차감에 해당하지 않음)

 

▶ 라형일 경우에는 맞벌이 증빙서를 제출하셔야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특례요금) 1시간 당 본인부담금 (아동 1명 기준)

[가형] : 1,004원, [나형] 4,016원 [다형] 5,020원 [라형] 6,024원

 

★★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예산 상황에 따라 특례적용기간 등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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