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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홍보실

불법체류 외국인 등 코로나9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협조요청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등 코로나9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협조요청

  • 작성일2021-03-22
  • 작성자김혜련
  • 조회수1775
첨부파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코로나9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협조 안내 입니다.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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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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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이라 불안하다구요?


안심하고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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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진료소 위치가 궁금할 땐 1339


통역이 필요할 땐 1345 / 1577-0071 / 1330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1577-007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09:00~18:00

베트남어, 필리핀어(영어), 태국어(라오스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동티모르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즈스탄어,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08:00~19:00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이미지

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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