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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5.23)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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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5.23)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안내

  • 작성일2021-05-13
  • 작성자이소영
  • 조회수2312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3주간(~5.23)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주요내용 지역별?시설별 탄력적 적용

4.30 기준 2단계 지역 부산울산경남(진주시사천시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서울) 물류센터·콜센터 등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1계획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 금지

(울산)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 → 10개소로 확충유흥시설은 운영시간(22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제한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개 요

안정적인 예방접종의료대응여력 확보를 위해 6월까지 하루 평균 1,000명 이내 목표로 관리

유행이 적정 관리되는 경우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 진행

75%이상 접종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검사주기 완화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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