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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지원사업 (일반) 특례 적용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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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지원사업 (일반) 특례 적용안내

  • 작성일2021-05-26
  • 작성자오승연
  • 조회수2394
첨부파일

   2021년 코로나 19 특례 지원 안내


2021년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특례지원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특례지원기간 : 20210302()~ 추후 별도 통보시까지


?특례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가정의 만 12세 아동

(양육공백 입증가능한 라형”)


?특례지원내용 : 평일 08~16시 이용 시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시간 차감 면제

라형 : 양육공백 증빙자료 미제출 시 특례지원 불가


?특례지원방법 : 기존 이용요금 지불 후 특례지원요금 추후 환급

 

?특례지원요금

시간제 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0,040)

종합형(시간당 13,050)

A·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A·B형 동일 (취학전,취학후 동일)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036(90%)

1,004(10%)

9,036

4,014

나형

120% 이하

6,024(60%)

4,016(40%)

6,024

7,026

다형

150% 이하

5,020(50%)

5,020(50%)

5,020

8,030

라형

150% 초과

4,016(40%)

6,024(60%)

4,016

9,034

 

영아종일제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040)

정부지원

본인부담

75% 이하

9,036(90%)

1,004(10%)

120% 이하

6,024(60%)

4,016(40%)

150% 이하

5,020(50%)

5,020(50%)

150% 초과

4,016(40%)

6,0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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