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
|||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1-105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1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5. 31. 여성가족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년 상반기 외부지원사업 현황 |
---|---|
다음글 | 2021년 상반기 외부지원사업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