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안내(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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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합니다. ○ 기 간 :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16일간 ○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1시까지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모(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22시 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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