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안내 - 외국인 임시 관리번호발급자 대상(13개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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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 중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자 ※ 국가예방접종 대상 범위 내 외국인 중 국내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되고 비자, 여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임시관리번호는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나. 접종기관 : 전국 보건소 149개소(경기도 7개소) * 붙임1 참조 ※ 백신재고 및 코로나 19 대응 상황에 따라 접종 여부 변경 가능성 있음 다. 지원비용 :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위탁의료기관은 전액 본인부담) 라. 지원백신 : 어린이 백신 17종, 어르신 2종, 임산부 1종 ★상단의 13개국어로 번역된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첨부파일(1.) <다국어용 목차> - 첨부파일(2.~14.) <예방접종사업> 13개국어 번역본 - 첨부파일 <어린이예방접종 보호자가이드> 5개국어 번역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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