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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중 외국인 지원 현황 (예방접종관리과, '22. 01. 13.)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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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중 외국인 지원 현황 (예방접종관리과, '22. 01. 13.) 안내

  • 작성일2022-01-20
  • 작성자이희원
  • 조회수14738
첨부파일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중 외국인 지원 현황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비용(백신비 및 시행비) 전액 지원

 

- (국인 등록번호 발급자)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에 준하여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가능

 

- (미등록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예방접종

구분

외국인 대상자 지원 내역

지원 기관

지원 대상

2013

외국인 자녀 및 미등록 외국인 접종 지원 시작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 단기 체류자

2015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만 접종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

보건소

, 단기 체류자

2017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자의 경우 관리번호 발급자에서 제외

*종관리 등을 위해 단기 여행자들의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기 위함

보건소

장기체류자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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