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중 외국인 지원 현황 (예방접종관리과, '22. 01. 13.) 안내
|
||||||||||||||||
---|---|---|---|---|---|---|---|---|---|---|---|---|---|---|---|---|
첨부파일 | ||||||||||||||||
□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중 외국인 지원 현황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비용(백신비 및 시행비) 전액 지원 -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에 준하여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가능 - (미등록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예방접종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본인 부담 |
이전글 | 2022년 설명절 특별방역 대책안내(2022.1.20~2.2) |
---|---|
다음글 | 이주여성, 유학생 및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