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국가예방접종 안내
|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범위내 국내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의 필수예방접종 시행 편의를 위해 보건소 외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가능 기관을 확대합니다. ① 대 상: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 중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자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에 한해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 ② 지원내용: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백신비 및 시행비) ③ 지원백신: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백신 17종, 어르신 2종, 임신부 1종(붙임) ④ 지원시기: 2022. 1. 18. 이후 접종건 부터 적용 예정 ※ 적용시기 이전 시행한 예방접종건 소급적용 불가 ⑤ 접종기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검색 가능 |
이전글 | 홍보)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파주운정3지구 A16블록(공공분양) 특별공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