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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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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 작성일2021-01-06
  • 작성자강보배
  • 조회수450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간 및 비율이 확대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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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영아 종일제, 시간제 기본형) 10,040원

- (시간제 종합형) 13,050월

- (질병감염아동) 12,050원

*시간당 요금*


1. 지원대상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라형(소득기준 100%초과)의 경우 정부지원 제외 대상자입니다. 서비스 지원 신청 없이 서비스 이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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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한부모

- 정부지원 결정 요건은 다음의 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짐. (정부지원 결정 대상자 자격 결정 기준 :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금지 기준 ④ 가구소득 기준)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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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 자녀들의 부모와 그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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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을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한 후

②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은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여수시아이돌봄지원사업 061-692-4175~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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