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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행정명령에 의거한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코로나19 무료 검사 조치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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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행정명령에 의거한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코로나19 무료 검사 조치 안내

  • 작성일2021-03-18
  • 작성자이소영
  • 조회수2493

?1. 적용지역: 경기도

2. 검사기간: 2021. 3. 8() ~ 2021. 3. 22.()(15일간)

3. 검사대상: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212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 안양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무료

운영기간 : 2021.2.15.()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운영장소 : 안양역 광장, 범계역 광장, 삼덕공원, 안양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 정문

운영시간 : 평일 : 09:00 ~ 17:00 / 주말 : 09:00 ~ 13:00

                         (중식 및 소독시간 : 13: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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