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대구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2차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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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구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2차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서구지역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기관인 대구서구가족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아이돌보미 신청 자격 -서구 거주자로,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아이돌봄 전문인력 활동을 희망하는 자 -상시 근로 가능한 자 우대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유치원교사,초중등교사,의료인 우대 -양육경험 있고,아이를 사랑하며,아이돌보미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자 우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 우대 -생후3개월-만12세 아동 돌봄 가능한 자 우대 -취업취약계층 활동 우대:휴·폐업하는 영세사업자,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 가구 저소득 여성가장,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등 우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근거)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정신질환자 3.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신청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1부(※첨부양식/필수 제출) -주민등록등본1부(필수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1부(첨부양식/필수 제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 제출)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1부(해당자 제출)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면제/현장실습이수) 1.「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양성교육 면제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사본 제출 요망. ※모든 서류는2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하며,채용심사 기간 이후 파쇄.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3.모집 일정 서류접수: 2023. 5. 10.(수) - 6. 30.(금) 접수방법: 평일 9:00~18:00 / 센터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6. 3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첨부된 파일(아이돌봄신청서)을 다운받기 어려우신 분은 센터 1층에서 양식을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신 후, 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 발표: 2023. 7. 3.(월) 이후 개별 통보 -인·적성 검사: 2023. 7. 5.(수) 13:30 – 15:00 실시 예정 -2차 면접시험: 2023. 7. 12.(수) 실시 예정(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7. 13.(목) 이후 개별통지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4.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가. 일 시: 2023. 8월 7일 - 22일 예정 /총80시간 나. 장 소: [대면교육]대구달서구가족센터3층 강당(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60) [비대면교육]온라인zoom회의장(추후 개설 및 교육생 개별 안내) 다. 교육비: 20만원(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6개월 이내 최소120시간의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15만원 환급/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의무 활동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비 환급되지 않음. ※양성교육 시작 후 취소에 대하여 교육비 환급 불가 5.현장 실습 가. 양성교육 대상자는 양성교육 후 현장 실습20시간 진행 나. 양성교육 면제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 실습20시간과 필수교육(아동학대예방 교육,아동안전관리교육)진행 다. 활동 중인 선임 돌보미와2인1조로 이용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 6.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가. 활동지역:서구 내 서비스 희망 이용자 가정 나. 활동시간:이용자 가정의 서비스 신청시간 다. 활동내용: *시간제(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아동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지도, 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단, 가사활동은 제외 *종일제(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활동수당(2023년 기준)※활동시간에 따른 차등 지급 시간제 서비스(1일2시간이상) : 1일1명1시간 활동기준9,630원 심야(22시-06시)시간 및 주말,공휴일14,445원 ex.종일제 서비스(1일3시간이상) : 1개월1명200시간 활동기준1,926,000원 7.신청문의:대구서구가족센터 전화: 053)355-8043서주희,성다희 담당/월-금09:00-18:00(점심12:00~13:00제외) 주소: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30, 5-6층 대구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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