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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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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1-06-10
  • 작성자이경예
  • 조회수4236
첨부파일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채용 및 근로계약), 10(채용의 원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채용일(계약기간)

팀원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전반

2021.07.01.~

팀원

1

아이돌봄지원사업

2021.07월중

전담인력

1

포항시공동육아나눔터 운영(근무처 장량동)

2021.07.01.~

전담인력

1

다문화교류소통공간 운영(근무처 오천읍)

2021.07.01.~

가족상담

전문인력

1

가족상담 및 행정

2021.07.01.~

중복지원가능(가족상담전문인력은 해당자격을 갖춘 경우 가능)


2. 근무 관련 사항

보 수

- 2021년 가족사업안내, 2021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에 따름

임 용 일 채용일

근무장소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항시공동육아나눔터 장량동 다문화교류소통공간 오천읍

복 무 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3. 자격요건

채용직급

자 격 기 준

 팀원전담인력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가족상담전문인력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전문학회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 사단법인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따고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개별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고 및 접수기간 : 2021. 06.10() ~ 2021. 06.24() 09:00~16:00(근무시간 내)

접수방법 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접 수 처 포항시 북구 선착로 18-10 1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서식 1)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최종학교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1.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자격요건 되는 지원자만 제출)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동일교과목확인서 등 이수과목 표시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확인(서식 3)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학위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동의서(서식4)

합격 후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채용 확정 이후 14일이내

반환청구 요청 시 불합격자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파쇄소각)

 

7.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최종 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통지

 

8. 기타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법 제7조제3법 제35조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후 해당할 경우 채용 취소함.

채용결정 후 채용취소의 경우 차점자 선발 가능

기타 채용관련 문의 (054-244-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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