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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1년 금천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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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천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작성일2021-10-01
  • 작성자장예림
  • 조회수5119
첨부파일

금천구 아이돌보미 모집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2. 모집인원 : 00

 

3. 신청자격

- 금천구 전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 자

-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아이돌봄지원법 제6)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우대사항

- 영아(3개월 ~ 36개월) 돌봄 가능한 자

- 돌봄 활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 보육교사, 유치원·초중등교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 해당자는 필히 센터에 사전 고지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1. 10. 1. () ~ 10. 24. ()

 

서류 합격자 발표

2021. 10. 25. ()

센터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면접 전형 및

MMPI-2 인적성검사

2021. 10. 27. ()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추후 개별 통보

면접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합격자 및 면접 일정은 개별 통보

 

5. 접수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서울시 금천구 검색 지원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

 

6.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구분

제출 서류(1부씩)

*필수서류

아이돌보미 활동연계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관련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7. 교육 및 현장실습

보수교육: 추후 공지

양성교육: 2021. 11. 15. ~ 11. 26.

현장실습: 교육 수료 후 예정

* 활동 중인 돌보미와 21조로 20시간 실습(2021년 기준)

 

8. 활동수당 및 돌봄 직무

활동수당

- 돌봄 아동 1명 기준, 시간당 8,730(주말 및 공휴일, 심야 시간대 추가수당 지급)

-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돌봄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하원 서비스 등 안전한 보호

- 종일제: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시간제(종합형) 외 모든 서비스는 불사용 금지

 

9. 문의: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70-7487-5518~9, 02)803-7747(내선번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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