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족센터 2023년 종사자(언어발달지도사) 채용(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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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족센터 공고 2023-007호]
오산시가족센터에서 근무할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3. 05. 04. 오산시가족센터장
□ 채용인원 : 1명
□ 응시자격
□ 채용전형기간 : 2023. 5. 04. ~ 5. 25.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채용절차 ○ 전형방법
○ 전형일정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함.
※ 직무능력기반입사지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는 붙임1~4 양식 참고 □ 보수수준 : 가족사업안내 호봉표 기준 (단위:원)
□ 근무조건 ○ 보수수준 : 2023년 가족지원센터 호봉 기준에 의함. ○ 기타사항 :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적용(1년 이상 근무 시) ○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 수습기간 중 각종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수습기간 이후 소급적용 안 됨.(단. 센터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재채용시 수습기간을 생략할 수 있음.) ※ 수당 : 가족수당, 명절수당,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 담당업무 :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교육) ○ 근무일자 : 2023년 6월 1일부터 (입사일자 2023.6.1.) ○ 근무장소 : 오산시가족센터(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83)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 반환 청구권자 : 불합격자 ○ 반환 대상 서류 :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우편,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의 경우에 한해 반환함. ○ 반환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 1개월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센터는 청구기간까지 해당 서류를 보관하며, 이후 폐기함. ○ 청구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반환방법·기간 및 비용 : 반환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물로 발송하며, 비용은 센터가 부담함.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첨부5 서식)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함. ○ 합격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함. ○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키, 체중,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 바라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 바라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 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와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31-377-9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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