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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3년 제2회 아이돌보미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3년 제2회 아이돌보미 모집

  • 작성일2023-05-23
  • 작성자성해진
  • 조회수2470
첨부파일

2023년 제2회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돌봄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1.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부산진구동구 거주자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 우대사항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 영아 돌봄 가능한 자  / 시간제 돌봄 16:00-20:00 활동 가능한 자

 ○ 모집기간 2023. 5. 23.(화) ~ 2023. 6. 20.(화) 까지

 ○ 모집인원 : 00여명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s://care.idolbom.go.kr)

※ 온라인신청방법

 

지원 및 양성

2023년 부산진구 아이돌보미 2

지원

신청

로그인

내용

숙지

작성 및 파일첨부

등록


 ○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허위작성 및 연계 거부 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 공통서류 :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첨부파일 작성), ②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작성), ③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추가서류 (⑤,⑥,⑦ 해당자만 제출) : ⑤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1,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장애인등록증 사본 1


※ 양성교육 감면 대상

  1)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

  2)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유치원 정교사(1·2준교사

  3)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정교사(1·2), 준교사전문상담교사(1·2),사서교사(1·2), 실기교사보건교사(1·2및 영양교사(1·2)

  4)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3.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 서류발표 예정일 : 6. 22.(목)

 ○ 2차 : 인적성 검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인적성검사 예정일 : 6. 23.(금) ~ 6. 26.(월)

 ○ 3차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심사 예정일 : 6. 26.(월) ~ 6. 29.(목)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합격자발표 예정일 : 6. 30.(금)

○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4. 양성교육

 ○ 교육기간 : 2023. 7. 11.(화) ~ 7. 25.(화)

 ○ 교육시간 : 80시간 (출석률 90%이상 수료)

 ○ 교육장소 : 여성가족개발원(40시간) 및 온라인교육(40시간)

 ○ 교 육 비 : 20만원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 120시간 의무활동시간 이수 후 15만원 환급)

 ○ 현장실습 : 20시간(서비스제공기관)


 

5. 아이돌보미 보수

  ○ 활동수당 시간당 9,630

   - 주휴수당야간·휴일 근로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주휴일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 제외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  40시간(법정근무시간) + 12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

  ○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6. 아이돌보미 직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까지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지도안전·신변보호 처리준비물 보조 등(영아 돌봄 경우 종일제 업무 병행)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까지로 이유식 먹이기젖병소독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영양위생교육 등)

  


7. 유의사항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 신청서에 기재 착오,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겸업불가



문의처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802-1441 / 802-1445

 


2023. 5. 23.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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